
2025. 8.1 ~ 2026.7.31 기간동안 우도 차량 반입 허용 조건
입도 가능 차량
◈렌트차량이 아닌 개인차량
렌트카의 경우
◈ 우도에서 1박이상 숙박하는 분
◈ 교통약자 (장애인,임산부, 만65세 이상 노약자, 휠체어 사용자등)
◈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동반하는 경우
◈ 우도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등록되신 분 중
◈ 6개월 이상 장기렌트 하는 경우
추가 허용 범위
◈ 렌트카 (전기차, 수소차만 허용 / 그 외 불가)
◈ 16인승이하 전세버스
◈ 대여 이륜차&원동기 장치 자전거
◈ 개인형 이동장치
